2017년 7월 19일 수요일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문제.hwp


목차
1. 들어가며
2. 사법규정의 준용
3. 공법규정의 준용


본문
2. 사법규정의 준용

(1) 개설
행정법관계에 법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 법 스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의 적용이 당연하다.(명문규정⇒국배§8 , 예회§72). 그러나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

① 소극설
O.Mayer '공법과 사법에 공통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준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다.
② 직접적용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본질적인 동일성 강조하여 사법규정의 공법관계에의 직접적인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③ 유추적용설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인정하되 공법관계의 특수성 인정하여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다수설)하는 견해이다.
이때 유추적용이란 법의 문언을

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키워드
행정법관계, 행정법, 사법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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