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요건 Ⅲ. 지급범위 Ⅳ. 휴업수당액의 감액 Ⅴ. 관련문제 본문 Ⅴ. 관련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고의/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기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이 발생한다. ② 양청구권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민법상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임금전액청구권이 모두 발생하고, 양 청구권은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휴업수당의 지급한도 내에서 민법상 임금청구권이 소멸한다. 2.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 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지금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파업이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하고 싶은 말 휴업수당에 대한 근기법상 연구 키워드 휴업수당,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임금 |
2017년 7월 3일 월요일
휴업수당에 대한 근기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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