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3일 일요일

사회복지 최저생계비 계측

사회복지 최저생계비 계측
[사회복지] 최저생계비 계측.hwp


목차
Ⅰ. 최저생계비의 정의 목적 역사
1. 최저생계비의 정의
2. 최저생계비 계측의 역사

Ⅱ.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1. 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2. 비계측연도
3.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

Ⅲ.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절차
1. 개요
2. 계측과정 및 방법

Ⅳ.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내용 및 논의사항
1. 단위 구성에 관한 논의 및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전문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품목별 계측사항 및 논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전문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3. 2011년 2012년 최저생계비

Ⅴ. 최저생계비의 기능 및 활용
1. 최저생계비 활용의 원칙
2. 최저생계비 활용법안

Ⅵ. 최저생계비계측의 쟁점과 방향
1. 최저생계비의 개념 및 계측방법과 관련된 쟁점
2. 최저생계비계측의 개선점 및 앞으로의 방향

Ⅶ. 개인코멘트 및 참고자료
1. 집단토론논의
2. 참고자료



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최저생계비 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최저생계비 계측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계측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조사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 단체 기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최저생계비, 생계비, 최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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