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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9월 22일, 미국 조지아 주에서 트로이 데이비스라는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우리 사회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는 1989년 경관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국제적인 사면운동과 사형제 폐지 논란 속에서 형 집행이 미뤄져 왔으나 22년 만에 결국 국가에 의한 죽음, 즉 사형을 받았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형제 논쟁에 불을 지폈다. 1973년부터 123명의 죄수들이 사형 판결을 받은 후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제출되어 석방되었다. 게다가 무죄를 선고받지 못한 '결백한 사형수'까지 고려한다면, 사형제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례를 접했을 때 심각한 표정을 짓게 되는 이유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비단 법률적인 형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적인 문제이며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며, 특히 인간의 본질이해와 인간의 존엄성을 규명하려고 하는 인간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은 모든 당위체계의 근간이므로, 이러한 생명권을 내가 아닌 타인이 다루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합일점을 이끌어 내는 것은 인간이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사형제도, 생각, 사형, 제도 |
2017년 7월 23일 일요일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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