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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쟁의행위와 그 밖의 근로관계 Ⅴ.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Ⅵ. 결론 본문 Ⅳ. 쟁의행위와 그 밖의 근로관계 1. 보안작업 및 안전보호시설 등의 유지의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및 위험작업 등의 중지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으며,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우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쟁의행위 기간과 출근율 산정 (1) 문제점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기간을 유급주휴일이나 연차휴가등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ⅰ) 파업참가기간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행정해석)와, ⅱ) 파업참가기간을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은 파업참가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출근대상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그 기간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지만, 정당성 없는 파업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 하고 싶은 말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키워드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쟁의행위, 쟁의행위와 근로 |
2017년 7월 4일 화요일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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