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사건소개 2.국제 보험론 발표 본문 원고: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고 종합무역을 하는 법인 피고1: 복합운송 주선업, 해운중개업 등을 하는 덕성주식회사 피고2: 외항해상운송사업 등을 하는 찐따라이 주식회사 피고 따라이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 따라이주식회사가 피고 덕성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갑판적 화물 운송을 허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화물 일부를 갑판적 운송한것이다. 피고 따라이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 따라이주식회사가 피고 덕성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갑판적 화물 운송을 허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화물 일부를 갑판적 운송한것이다. 키워드 갑판운송, 국제운송론, 갑판, 운송,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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