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4일 화요일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hwp


목차
Ⅰ. 서설
Ⅱ.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용
Ⅲ. 체당금 및 수급권의 보호
Ⅳ. 체당금의 청구
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률관계


본문
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률관계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리
1) 민법상의 원칙
일반적으로 채권의 제3자에 의한 변제는 민법 제469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동 규정에 의하면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이를 변제할 수 없다.
2) 임금채권보장법상 예외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의하여 국가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반대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임금채권보장 업무처리의 관계
1) 정부의 위임/위탁
임금채권보장사업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정부(노동부 장관)가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근로복지공단에 위임/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2) 지방노동관서의 위임업무
지방노동관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상의 도산판정을 행하며, 구체적인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고, 체당금 지급여부의 결정을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의 위탁업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체당금을 지급하며,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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