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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체장애3급으로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한 장애인이 1993년 7급 행정직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8.33점을 얻었으나 응시자 중 133위에 그쳐, 불합격처리 되었다. 이유인 즉 제대군인에게 주는 3~5%의 가산점을,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10%의 가산점을 주었다. 그 장애인은 위와 같은 가산점을 합산하지 아니할 경우 석차는 28위가 되어 합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가산점을 받지 아니하고 합격한 사람은 2명으로서 그들은 모두 장애인이 아니었다. IMF가 들이닥치지 않아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치열하지 않았던 1993년에 있었던 공무원 공채에서도 가산점은 당락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산점이 없이 28위 였던 장애인은 가산점이 붙어 133위로 전락하였다. 과연 군가산점은 있어야하는가?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키워드 가산점, 군,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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