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2일 화요일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검토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검토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검토.hwp


목차
1. 출석의무
2. 선서의무
3. 증언의무


본문
2. 선서의무

(1) 선서의 의의 및 취지
출석한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제156조, 제157조).
선서는 증인이 위증죄의 경고하에 진실을 진술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벌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증언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따라서, 선서능력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한 때에는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78도1031 .
(2) 선서의 방법
1) 선서 전 위증죄 경고(제158조). 선서서에 의한 선서(제157조 제1항).
2) 대표선서의 허부 : 통설은 부정하나, 실무상 허용된다.
(3) 선서무능력자
제159조에 의하여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가 된다.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케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로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참고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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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증인, 형사소송, 증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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