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사례 소개 1) 트위터 사건 2) 페이스북 사건 2. 문제 제기 : 현 기업들의 채용 시 SNS검열 현황 II. 본론 1. 기업의 입장 2. 기업의 SNS검열 반박 1) 근로기준법에 저촉 2) 기업의 윤리강령 위반 3) 근로자의 권리 4) 표현의 자유 및 언론윤리 위반 III. 결론 1. 이익형량의 법칙 2. 제언 본문 정 씨 평소 트위터에 개인적 생각을 담은 게시글을 올림 출판사 측 해당 게시글 발견, 열람 글 내용이 회사 측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고 조치 정 씨 합격취소 통보를 철회할 것을 사측에 요청, 거절 당함 ▶ 기업이 직원 채용 시 구직자의 SNS 검열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가? 미국 버지니아주 햄프턴 보안관 바비 블랜드 등 5명은 보안관 선거 기간 중, 상관인 로버츠의 경쟁자 페이스북 포스팅에 '좋아요' 클릭함 로버츠, 선거 후 블랜드 외 5명을 해고 이에 블랜드 외 5명은 로버츠에 대해 소송 제기 美 재판부, '좋아요'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결내림 키워드 블랜드, SNS, SNS검열, 로버츠, 기업 |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언론학 SNS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기업의 SNS검열 중심으로
언론학 SNS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기업의 SNS검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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