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공무원관계의 소멸 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본문 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 소청 ① 의의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소청사항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불리한 처분이란 의원면직 형식 형식에 의한 면직, 전직, 대기명령, 경력평정 등을 말한다. ③ 소청심사기관 소청심사기관은 소청심사위원회로서 합의제 행정청이며, 위원장 포함 5-7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소청심사기관은 행정자치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재사무처, 중앙선관위사무처에 설치된다. ④ 소청의 절차 소청의 절차는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타의 불리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⑤ 소청의 심사 소청 심사시에는 소청인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하고 싶은 말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키워드 공무원관계, 공무원관계 발생, 공무원관계 변경, 공무원관계 소멸, 공무원 |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