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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시사항】 1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 대상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고지명령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과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아청법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데 비하여, 성폭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입법취지가 있는 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보도자료「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 20대 이하 50%」,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하고 싶은 말 키워드 복지, 사회,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법제 |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에 관한 판결문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에 관한 판결문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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