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한국 대통령제 -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정부형태 개정 후 효과 예측

한국 대통령제 -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정부형태 개정 후 효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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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행 우리 헌법 제66조는 여느 대통령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먼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권한,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에 대한 권한,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에 대한 권한 등과 함께 국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우리 대통령의 공식적 권한은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 대통령의 권한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엄격한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기능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이 유일하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해산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들은 헌법에 규정된 공식적 권한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왔다.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이 강력하였던 것은 대통령의 제도적 절차 경시, 심각한 인사권 남용, 공천권 행사, 그리고 당직 임명 등에서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기능 상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진척됨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 권력이 헌법에 규정된 공식적 권한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약화되었다.


참고문헌
정부형태의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2009, 김종보.
한국 대통령제의 발전과 권력구조 개편 -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 에 관한 소고, 2009, 함성득.
한국 대통령제의 평가와 발전적 제도화의 모색, 2007, 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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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 대통령제, 정부, 효과,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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