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Ⅱ. 대상판결 Ⅲ. 평 석 1. 사안의 쟁점 2.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3. 약관의 계약편입 4.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 Ι. 문제제기 서태민(피고)(가명)은 서울번호 스쿠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1993. 11. 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서태민, 주운전자를 서태민의 처 홍순동, 보험기간을 1994. 11. 4.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대물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실제 주운전자는 대전에서 근무하는 서태민의 아들인 서승원이었고, 주운전자를 홍순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30만원인 데 비해, 서승원을 주운전자로 하였을 경우에는 42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었다. 그러던 중 1994. 5. 14. 서승원이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밖 과수원으로 추락, 전복하면서 서승원 및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4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고 위 차량이 파손되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준호, 220선 민법판례강의, 법문사, 2008. 이철송, 상법총칙 상행위, 박영사, 2007. 최준선, 상법총칙 상행위법, 삼영사, 2008. 하고 싶은 말 키워드 계약편입, 계약, 민법, 약관, 편입 |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민법 - 약관의 계약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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