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부동산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 부동산 취득 권리.hwp


본문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주거의 권리 관한 민법

*주소

1)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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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동산, 취득,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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