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2일 화요일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hwp


목차
1.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2.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본문
2.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1)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1) 기망에 의한 자백
① 적극적인 사술이 있을 것을 요하며 단순히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② 공범자가 자백했다고 거짓말하여 자백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약속에 의한 자백
① 피고인이 자백하는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얻은 자백을 의미.
② 약속의 내용
반드시 형사처벌과 관계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세속적 이익도 포함한다.
③ 약속의 방법
자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임을 요한다.
④ 구체적 검토(판례의 태도)
- 긍정례 :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가벼운 수뢰죄로 처벌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 부정례 :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경우(∵이익 교환 없음)

(2) 기타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1) 의의
임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은 증거로 할

참고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키워드
자백배제법칙, 자백, 자백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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