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문내용 법원 또는 법의 연원이라 함은 극히 까다로워 용법도 일정하지 않다. 법을 제정하는 원동력을 법원이라 일컬는 경우도 있고, 법이 유래하는 원천을 법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무엇을 자료로 하여 법을 인식하였느냐 하는 법의 인식의 자료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법원을 실질적인 의의의 법원과 형식적 의의의 법원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때 전자는 법이 법으로서 성립하는 기초를 의미하며, 후자는 법이 취하여 나타나는 존재 형태를 의미한다. 후자를 특히 법의 발현형식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법원을 이러한 발현형식이라는 의미에 한정하여 成文法과 不文法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한다. 이 자료를 본 회원이 가장 많이 추천한 자료 생 키워드 법원, 본문내용, 불문법, 자료, 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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