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총설 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다만, 군인 공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는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외국인에 대한 책임 :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 제7조)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자료 입니다. 키워드 행정법사례, 직무상, 국가배상책임, 배상, 사례,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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