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저임금의 정의 2. 최저임금의 국내현황 3. 최저임금 미만률 추이와 임금정책방향 본문 1. 최저임금의 정의 ⅴ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적용기간: 매년 8월경 다음 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다음 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정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목적: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 효과: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 -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 이 제정 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2012년 최저임금 제대로 알기" (중략) 2. 최저임금의 국내현황 ⅴ 2012년 최저임금 현황 2012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1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 일반근로자: 시간급 4,580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36,640원 - 감액적용 근로자 ①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10%감액) : 시간급 4,112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32,976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10%감액) : 시간급 4,112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32,976원 - 적용제외 근로자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법 제3조 제1항 단서) ②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법 제3조 제2항) ③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ⅴ 2013년 최저임금 상황 2013년도 법정 최저임금 4,860원 -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결정 -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 5천 740원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point정리 최저임금제 2012 참고문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point정리 최저임금제 2012' 최저임금위원회, '201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의결 경위'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2012.)' 고용노동부 "2012년 최저임금 제대로 알기" 정진호, 남재량, 김주영, 전영준, '최저임금 효과분석(2011)', 한국노동연구원 키워드 임금, 최저, 최저임금, 근로자, 근로, 결정 |
2016년 9월 14일 수요일
최저임금의 미만률 추이와 임금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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