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4일 월요일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검토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검토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hw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
Ⅲ.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내용
Ⅳ. 필수유지업무의 결정기준
Ⅴ. 필수유지업무 제도 적용시 유의점


본문
Ⅳ. 필수유지업무의 결정기준

시행령에서 필수공익 사업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노사간 큰 분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클 경우 단체행동권 사실상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법령에선 공익성 보호를 고려하되 필공사업장의 단체행동권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서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국민 일반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생존 필수적 업무, 대체불가능/이에 가까운 경우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연속공정의 성격, 회복에 상당한 시간 소요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② 업무 정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내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특정 업무의 제공, 유지가 강제되는 경우는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10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검토


키워드
필수유지업무제도, 필수유지업무, 필수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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