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누구와 누가? 증권회사 (동양증권) vs (퇴직한 촉탁직 사원) 김 & 조. ※ 원고 '김'은 1998.4.15.부터 1999.3.2. 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3/4분기 및 4/4분기 , 1999년 1/4분기중 퇴사)하였고, 원고 '조'는 1998.7.1.부터 1999.7.30.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4/4분기,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 1999년 3/4분기(???이거 보내주신 거에서 발췌한건데, 저로서는 확실치 않네요: 분기가 겹쳐서)중 퇴사)하였다. ● 왜 싸웠는지? 퇴직 후 회사가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과 ("분기중 퇴직시에는 해당 성과급 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성과급 '전부'를 원고(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 ● 쟁점은 무엇인지? 하고 싶은 말 키워드 노동, 판례분석, 노동관계법, 노동법,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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