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0일 금요일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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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공무원관계의 소멸
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본문
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 소청
① 의의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소청사항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불리한 처분이란 의원면직 형식 형식에 의한 면직, 전직, 대기명령, 경력평정 등을 말한다.
③ 소청심사기관
소청심사기관은 소청심사위원회로서 합의제 행정청이며, 위원장 포함 5-7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소청심사기관은 행정자치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재사무처, 중앙선관위사무처에 설치된다.
④ 소청의 절차
소청의 절차는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타의 불리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⑤ 소청의 심사
소청 심사시에는 소청인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하고 싶은 말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키워드
공무원관계, 공무원관계 발생, 공무원관계 변경, 공무원관계 소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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