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2.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전문인력 본문 1.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1) 보호 (1) 보호의무자(제21조) -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④ 미성년자 ⑤ 행방불명자 -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 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 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보호, 질환, 보호의무자, 의무자, 정신질환자의, 의무 |
2016년 10월 2일 일요일
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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